학사서식
자퇴신청서
- 등록일 : 2019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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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자퇴신청서.hwp
자퇴신청서
▶ 제출목적 : 재학생 및 휴학생의 자퇴신청
▶ 제출방법 : 신청학생이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서명 후 대학원행정팀으로제출
※ 등록금환급대상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환급계좌 사본 첨부
▶ 등록금 기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(자퇴신청일, 휴학생의 경우 휴학개시일 기준)
-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: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: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: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: 반환하지 않음
▶ 문의: 대학원행정팀 / 629-0311~3 / 국제교육관(4번건물) 307호